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집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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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1. 수집계획의 적합성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4. 기증, 사본제작 등에 의한 기록물 수집 여부5. 구입기록물의 감정평가6.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련한 주요 사항
⑤제4항제5호 및 제21조에 따른 구입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실무적 지원을 위해 수집부서의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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