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집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1. 수집계획의 적합성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4. 기증, 사본제작 등에 의한 기록물 수집 여부5. 구입기록물의 감정평가6.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련한 주요 사항
제4항제5호 및 제21조에 따른 구입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실무적 지원을 위해 수집부서의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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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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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