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록물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을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구입제안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구입제안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구입제외 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록물반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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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기록물 반환증
[별지 제16호 서식] 기록물 반환증 성 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 소 | | | 기록물명/수량 | ※ 기록물이 많을 경우 [첨부]를 이용하여 작성 | ※ 기록물이 많을 경우 [첨부]를 이용하여 작성 | ※ 기록물이 많을 경우 [첨부]를 이용하여 작성 비 고 | | | 국가기록원에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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