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변동사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황 변동여부와 2년에 1회 이상 보존상태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 소장 개인ㆍ단체에 관리상황 변동 및 보존상태와 관련한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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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17호 서식]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구술채록을 위한 구술자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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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민간기록물 보존서고 운영제32조 · 홍보 및 활용제33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제34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심의기준제35조 ·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6조 ·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변동사항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해제제38조 · 국가지정기록물 홍보 및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