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변동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황 변동여부와 2년에 1회 이상 보존상태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집부서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 소장 개인ㆍ단체에 관리상황 변동 및 보존상태와 관련한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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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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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