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변동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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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황 변동여부와 2년에 1회 이상 보존상태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황 변동여부와 2년에 1회 이상 보존상태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 소장 개인ㆍ단체에 관리상황 변동 및 보존상태와 관련한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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