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감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자체평가회의를 통해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이 선정되면 국가기록원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기록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단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진위여부, 적정 가격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때 감정평가단은 구입제안자의 제안가를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