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감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자체평가회의를 통해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이 선정되면 국가기록원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기록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②감정평가단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진위여부, 적정 가격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때 감정평가단은 구입제안자의 제안가를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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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감정평가서
[별지 제13호 서식] 감정평가서 기록물명 | | 형태 | 생산기간 | ~ | 수량 | 제안총액 | | | 평가총액 | | | 평가총평 | ※산정근거 : | ※산정근거 : | ※산정근거 :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단 위원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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