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집카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서 접수, 사본 수집 협의, 구입기록물 대상 선정 등으로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기록물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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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집카드
[별지 제5호 서식] 수집카드 관리번호 | | | 작성자 | | | 수집카드명 | | | | | | 구 분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진행현황 | □ 진행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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