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신청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은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기증자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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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기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기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록물 기증 신청을 위한 신청자 및 소유자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증 확정 시 : 준영구 (기증자 정보 관리를 위해 보유) - 기증이 확정되지 않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기록물보관증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보관증 인 계 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기록물명 (수량) | 기록물 설명 | 보관기간 | 보관사유 | 비고 |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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