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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등록 및 공개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 또는 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단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회 자문 등 절차조문 원문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1항의 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회의록 등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설계자문ㆍ위원회 각종 심의 및 제3조제4호의 설계심의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 또는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조문 원문
    한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청렴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에 따른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관리방법조문 원문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관리방법조문 원문
    내용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관리방법조문 원문
    필요한 사항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1호서식)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관리방법조문 원문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1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관리방법조문 원문
    고려해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1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의 제출조문 원문
    ① 공사의 발주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구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 확정 지연 등으로 제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업과 기본설계 후 입찰방법에 대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다) 및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2.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6호의3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6호의4

별지 제16의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⑤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계획 설명회 당일에 별지 제16의5호서식을 활용해 발주청 1명, 입찰참가업체 대표 각 1명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해 따로 제출받아야 한다. <전문개정>⑥ 삭제⑦ 삭제⑧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설명회 등조문 원문
    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한 날까지 심의위원에게 별지 제18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深度)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