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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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1-21 · 시행 2023-11-2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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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2023-11-21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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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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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위원의 해촉 등제13조 위원회 자문 등 방법제14조 위원회 자문 등 절차제15조 회의소집 및 개회제16조 심의사항의 설명제17조 심의사항의 의결제18조 자문 등 결과조치제19조 회의록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설계 등의 자문사항제20조의2 과업지시서 등 자문제20조의3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제21조의2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제22조 입찰안내서 심의제23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제23조의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제24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제25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제26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제28조 실시설계적격 심의제29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제29조의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제29조의3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설계 및 시공기준 등 심의제31조 기본원칙
제32조 ~ 제9조 (25개)
제32조 관리방법제33조 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제34조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의 제출제35조 입찰안내서 작성제36조 심의요청제37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제38조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제38조의2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제39조 설명회 등제4조 위원회 기능제40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제41조 청렴서약서 제출제42조 설계평가회의 운영제43조 소위원회 심의의결제44조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제44조의2 기술제안 반영제45조 소위원회 제출서류제46조 감점기준 등제47조의2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제48조 재검토기한제5조 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제6조 위원의 등록 및 공개제6조의2 위원의 준수사항제8조 자문 또는 심의 요청제9조 위원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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