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위원회 자문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3호의1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란에 반영, 일부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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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
□ 안 건 명: □ 회의일시: 안 건 검 토 내 용 년 월 일 위원: (인) ※ 회의 5일전 작성 제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제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1 · 사전검토 조치계획서
[안 건 명]: | [안 건 명]: | [안 건 명]: | [안 건 명]: 위원 검토의견 | 사업부서 조치의견 | 사업부서 조치의견 | 위원별 검토결과 위원 검토의견 | 내 용 | 반영안 | 위원별 검토결과 ■ ○○분야 ○○○ 위원 (인) | ■ ○○분야 ○○○ 위원 (인) | ■ ○○분야 ○○○ 위원 (인) | ■…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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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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