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위원회 자문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3호의1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란에 반영, 일부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