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설계자문ㆍ위원회 각종 심의 및 제3조제4호의 설계심의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 또는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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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설계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나. 참석위원: 성 명 | 서 명 | | | | | | | 다. 회의내용: (별첨) 위 원 장 (인)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나. 회 의 일 시: 다. 회 의 장 소: 라. 심의의결사항: 마. 회의진행사항: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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