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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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해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0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1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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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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