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5호의 설계심의 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및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질문사항 도출나.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판단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및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해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것가. 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한 서류
제3조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공사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해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 12의5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 12의6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말한다)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해 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할 것.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6호의3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해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것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할 것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것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할 것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46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할 것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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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계획 설명회 당일에 별지 제16의5호서식을 활용해 발주청 1명, 입찰참가업체 대표 각 1명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해 따로 제출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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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위원장(소위원장)은 제42조제3항과 관련해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사업부서(계약담당부서 포함)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제9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소위원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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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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