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의 설계심의와 관련해 설계평가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한다.1. 입찰업체 제출도서가 입찰안내서 내용을 지켰는지 및 최소설계기준을 충족하였는지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3. 입찰업체의 설계 설명 청취 등
②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42조에 따른 설계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부서의 장(관계공무원)은 제45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입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및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2.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14호 및 제15호서식)
③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사업부서의 장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