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발주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구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 확정 지연 등으로 제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업과 기본설계 후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후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집행계획서를 모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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