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의 발주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구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 확정 지연 등으로 제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업과 기본설계 후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후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집행계획서를 모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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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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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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