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해 심의를 요청한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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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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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