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 (청렴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에 따른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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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렴서약서
ㅇ 사 업 명: 본인은 위 사업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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