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등록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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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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