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자문(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성 명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남…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단,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예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