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 (설명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제3조제5호의 설계심의와 관련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사업부서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 설명회, 공동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 10의3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해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위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설계평가 자료를 보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소위원장은 공동설계설명회의 설명자료 제출시 제45조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다만,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따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3. 사전 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한 날까지 심의위원에게 별지 제18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深度)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한 날, 공동설명회 및 기술검토회의 개최 시 해당 심의를 받는 자에게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음향,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제안부서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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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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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