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일반작업조문 원문
등을 기준으로 정비시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운항정비와 정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③ 운항정비는 항공기 비행임무를 위한 정비작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제작사 정비교범(확인정비사) 및 비행교범(조종사)에 따라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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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준으로 정비시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운항정비와 정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③ 운항정비는 항공기 비행임무를 위한 정비작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제작사 정비교범(확인정비사) 및 비행교범(조종사)에 따라 수행해야
행 중 발생한 결함은 조종사가 비행교범 절차를 수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해야 한다.② 조종사는 비행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하여 정확한 증상과 상태를 탑재용항공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해야 하며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정비사에게 결함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③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 후 항공정비사에 의해 결함 해소
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정비사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항공정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결함 발생 후 결함에 대한 사항을 중앙119구조
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주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② 외주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1. 헬기 정비에 필요한 소요 기간 및 정비일정2. 헬기 주요 검사내
체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주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② 외주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1. 헬기 정비에 필요한 소요 기간 및 정비일정2. 헬기 주요 검사내용 및 주요구성품 교
.⑦ 외주정비 감독관은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하는 정비방식을 적용하여 정비위탁 업체가 정비작업을 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⑧ 외주정비감독관은 외주감독 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를 작성 해야 한다. 다만, 외주정비감독 미 수행기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 다만, 외주정비감독 미 수행기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⑨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은 외주정비 용역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결함을 해소해야 하며 자체정비 수행이 불가할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③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보유 항공기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④ 확인정비사는 수행한 정비행위에 대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⑤ 정비작업이
① 정비작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에 정비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
① 정비작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에 정비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정비실장은 정비작업의 범위가
단되는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② 항공기 운영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결함 사항 기재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① 정비작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에 정비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정비실장은 정비작업의 범위가 자체정비 능력을 초
를 실시한다.② 항공기 운영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결함 사항 기재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결함을 해소해야 하
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결함을 해소해야 하며 자체정비 수행이 불가할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③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보유 항공기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④ 확인정비사는 수행한 정비행위에 대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⑤ 정비작업이 종료된 후 모든 정비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② 항공기 운영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결함 사항 기재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
후 종이로 출력하여 탑재용항공일지에 부착할 수 있으며, 종이로 출력하여 부착 시에는 탑재용항공일지와 출력물 간의 부착 지점에 날인 해야 한다.⑧ 탑재용항공일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항공기탑재용(원본), 지상보관용(사본) 2장 1조로 구성되며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탑재용 항공일지 세부 내용은 헬기 기종에
접수된 기술지시는 종류별(AD, ASB, SB, 기타)로 구분하거나 헬기 제작사 및 기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다.3. 발행된 기술지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4. 반복으로 수행해야 할 기술지시의 경우 반복주기, 수행일자, 차기수행 예정일자 등을 관리한다.5. 지술지
별(AD, ASB, SB, 기타)로 구분하거나 헬기 제작사 및 기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다.3. 발행된 기술지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4. 반복으로 수행해야 할 기술지시의 경우 반복주기, 수행일자, 차기수행 예정일자 등을 관리한다.5. 지술지시에 대한 수행여부 및
교범 관리대장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종이교범(HARD COPY)의 경우 항공기 정비행위에 대한 정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관리본 교범은 "운영부서-기종-교범종류" 별로 구분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2. 비관리본 교범은 관리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참고용
-교범종류" 별로 구분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2. 비관리본 교범은 관리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표시한다.③ 종이교범(HARD COPY) 개정 시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단,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전자매체교범(CD,USB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단,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전자매체교범(CD,USB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반드시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항공기 수리부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자재의 경우에는 별도 표식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용가능품 : 노란색2. 수리요구품 : 녹색3. 사용불가품 : 적색③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비인가 부품으로 처리해야 한다.③ 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 의심부품을 발견한 자는 이들 부품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 제작사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야 한다.③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정밀측정장비 교정 목록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④ 정비측정 장비 및 공구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보유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 전체에 대한 교정 목록을 기록 유지하는 경우 보유현황을 교정 목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항공기 정비를 위해 보유 중인 정비장비, 공구, 특수공구는 구분 또는 분리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한다.② 공구 및 특수공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등재하여 파일(종이 또는 전자파일)로 관리 한다. 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구보관박스에 공구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 등 각 항공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
다. 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구보관박스에 공구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 등 각 항공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다.③ 항공기 정비장비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등재하여 관리 한다.④ 항공기 정비 시 소요되는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를 사용해야 한다.⑤ 항공기 정비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