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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일반작업조문 원문
    등을 기준으로 정비시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운항정비와 정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③ 운항정비는 항공기 비행임무를 위한 정비작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제작사 정비교범(확인정비사) 및 비행교범(조종사)에 따라 수행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조치조문 원문
    행 중 발생한 결함은 조종사가 비행교범 절차를 수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해야 한다.② 조종사는 비행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하여 정확한 증상과 상태를 탑재용항공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해야 하며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정비사에게 결함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③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 후 항공정비사에 의해 결함 해소
  • 제27조 · 결함 등의 보고조문 원문
    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정비사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항공정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결함 발생 후 결함에 대한 사항을 중앙119구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주정비조문 원문
    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주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② 외주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1. 헬기 정비에 필요한 소요 기간 및 정비일정2. 헬기 주요 검사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주정비조문 원문
    체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주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② 외주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1. 헬기 정비에 필요한 소요 기간 및 정비일정2. 헬기 주요 검사내용 및 주요구성품 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주정비조문 원문
    .⑦ 외주정비 감독관은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하는 정비방식을 적용하여 정비위탁 업체가 정비작업을 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⑧ 외주정비감독관은 외주감독 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를 작성 해야 한다. 다만, 외주정비감독 미 수행기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주정비조문 원문
    . 다만, 외주정비감독 미 수행기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⑨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은 외주정비 용역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정비작업조문 원문
    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결함을 해소해야 하며 자체정비 수행이 불가할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③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보유 항공기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④ 확인정비사는 수행한 정비행위에 대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⑤ 정비작업이
    ① 정비작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에 정비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정비작업조문 원문
    ① 정비작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에 정비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정비실장은 정비작업의 범위가
    단되는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② 항공기 운영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결함 사항 기재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정비작업조문 원문
    ① 정비작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에 정비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정비실장은 정비작업의 범위가 자체정비 능력을 초
    를 실시한다.② 항공기 운영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결함 사항 기재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결함을 해소해야 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정비작업조문 원문
    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결함을 해소해야 하며 자체정비 수행이 불가할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③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보유 항공기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④ 확인정비사는 수행한 정비행위에 대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⑤ 정비작업이 종료된 후 모든 정비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② 항공기 운영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결함 사항 기재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탑재용항공일지조문 원문
    후 종이로 출력하여 탑재용항공일지에 부착할 수 있으며, 종이로 출력하여 부착 시에는 탑재용항공일지와 출력물 간의 부착 지점에 날인 해야 한다.⑧ 탑재용항공일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항공기탑재용(원본), 지상보관용(사본) 2장 1조로 구성되며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탑재용 항공일지 세부 내용은 헬기 기종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정비기술지시 관리조문 원문
    접수된 기술지시는 종류별(AD, ASB, SB, 기타)로 구분하거나 헬기 제작사 및 기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다.3. 발행된 기술지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4. 반복으로 수행해야 할 기술지시의 경우 반복주기, 수행일자, 차기수행 예정일자 등을 관리한다.5. 지술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정비기술지시 관리조문 원문
    별(AD, ASB, SB, 기타)로 구분하거나 헬기 제작사 및 기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다.3. 발행된 기술지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4. 반복으로 수행해야 할 기술지시의 경우 반복주기, 수행일자, 차기수행 예정일자 등을 관리한다.5. 지술지시에 대한 수행여부 및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비교범 관리조문 원문
    교범 관리대장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종이교범(HARD COPY)의 경우 항공기 정비행위에 대한 정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관리본 교범은 "운영부서-기종-교범종류" 별로 구분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2. 비관리본 교범은 관리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참고용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비교범 관리조문 원문
    -교범종류" 별로 구분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2. 비관리본 교범은 관리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표시한다.③ 종이교범(HARD COPY) 개정 시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단,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전자매체교범(CD,USB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비교범 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단,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전자매체교범(CD,USB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자재 보관 및 관리조문 원문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반드시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항공기 수리부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자재의 경우에는 별도 표식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용가능품 : 노란색2. 수리요구품 : 녹색3. 사용불가품 : 적색③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인가 부품 및 비인가 의심부품조문 원문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비인가 부품으로 처리해야 한다.③ 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 의심부품을 발견한 자는 이들 부품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 제작사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조문 원문
    야 한다.③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정밀측정장비 교정 목록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④ 정비측정 장비 및 공구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보유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 전체에 대한 교정 목록을 기록 유지하는 경우 보유현황을 교정 목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정비장비 및 공구조문 원문
    ① 항공기 정비를 위해 보유 중인 정비장비, 공구, 특수공구는 구분 또는 분리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한다.② 공구 및 특수공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등재하여 파일(종이 또는 전자파일)로 관리 한다. 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구보관박스에 공구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 등 각 항공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정비장비 및 공구조문 원문
    다. 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구보관박스에 공구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 등 각 항공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다.③ 항공기 정비장비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등재하여 관리 한다.④ 항공기 정비 시 소요되는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를 사용해야 한다.⑤ 항공기 정비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