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5조 (정비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작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에 정비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정비실장은 정비작업의 범위가 자체정비 능력을 초과하거나 자체정비 수행으로는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②항공기 운영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결함 사항 기재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결함을 해소해야 하며 자체정비 수행이 불가할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③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보유 항공기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④확인정비사는 수행한 정비행위에 대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정비작업이 종료된 후 모든 정비작업 기록물 등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⑥정비실장은 정비기간 중 정비작업의 진행사항 및 정비인원수를 감안하여 정비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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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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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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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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