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7조 (결함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정비사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항공정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해야 한다.
②항공대장은 결함 발생 후 결함에 대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항공정비사는 탑재용항공일지에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④항공대장은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및 조치경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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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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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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