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7조 (결함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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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정비사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항공정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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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정비사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항공정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해야 한다.
②항공대장은 결함 발생 후 결함에 대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항공정비사는 탑재용항공일지에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④항공대장은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및 조치경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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