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9조 (정비기술지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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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실장은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사 및 감항 당국에서 발행된 기술회보, 감항성 개선지시 등의 기술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1.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되는 기술회보(SB) 및 각종 기술지시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2. 확인 및 접수된 기술지시는 종류별(AD, ASB, SB, 기타)로 구분하거나 헬기 제작사 및 기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다.3. 발행된 기술지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4. 반복으로 수행해야 할 기술지시의 경우 반복주기, 수행일자, 차기수행 예정일자 등을 관리한다.5. 지술지시에 대한 수행여부 및 수행내역을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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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실장은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사 및 감항 당국에서 발행된 기술회보, 감항성 개선지시 등의 기술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1.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되는 기술회보(SB) 및 각종 기술지시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2. 확인 및 접수된 기술지시는 종류별(AD, ASB, SB, 기타)로 구분하거나 헬기 제작사 및 기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다.3. 발행된 기술지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4. 반복으로 수행해야 할 기술지시의 경우 반복주기, 수행일자, 차기수행 예정일자 등을 관리한다.5. 지술지시에 대한 수행여부 및 수행내역을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한다.6. 기술지시의 해당 사항을 기한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등을 검토 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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