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7조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조종사가 비행교범 절차를 수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해야 한다.
조종사는 비행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하여 정확한 증상과 상태를 탑재용항공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해야 하며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정비사에게 결함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 후 항공정비사에 의해 결함 해소 정비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항공대장은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증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에 장착된 비행영상녹화장치를 확인 할 수 있다.
항공대장은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증상 및 원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수구조단(대)장에게 보고 후 비행기록장치(FDR) 및 음성기록장치(CVR), 헬기 실시간 상태감시장치(HUMS)에 대한 분석을 제작사에 의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