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7조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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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조종사가 비행교범 절차를 수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조종사가 비행교범 절차를 수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해야 한다.
②조종사는 비행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하여 정확한 증상과 상태를 탑재용항공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해야 하며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정비사에게 결함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③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 후 항공정비사에 의해 결함 해소 정비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④항공대장은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증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에 장착된 비행영상녹화장치를 확인 할 수 있다.
⑤항공대장은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증상 및 원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수구조단(대)장에게 보고 후 비행기록장치(FDR) 및 음성기록장치(CVR), 헬기 실시간 상태감시장치(HUMS)에 대한 분석을 제작사에 의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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