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0조 (정비교범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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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매체(CD, USB 등) 교범 또는 출력된 종이교범(HARD COPY)은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가 관리하는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온-라인)에 접속하여 교범을 활용하거나 및 정비행위 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범 관리대장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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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매체(CD, USB 등) 교범 또는 출력된 종이교범(HARD COPY)은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가 관리하는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온-라인)에 접속하여 교범을 활용하거나 및 정비행위 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범 관리대장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종이교범(HARD COPY)의 경우 항공기 정비행위에 대한 정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관리본 교범은 "운영부서-기종-교범종류" 별로 구분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2. 비관리본 교범은 관리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표시한다.
③종이교범(HARD COPY) 개정 시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단,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전자매체교범(CD,USB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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