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8조 (비인가 부품 및 비인가 의심부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인가 및 비인가 의심부품은 자재 보유현황에 반영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마감처리, 크기, 색깔,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한 내용의 인식표, 불완전하거나 변조된 서류 또는 기타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비인가 부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 의심부품을 발견한 자는 이들 부품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 제작사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비인가 의심 부품 신고서
■ 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비인가 의심 부품 신고서 (Suspected Unapproved Parts Notification) | 비인가 의심 부품 신고서 (Suspected Unapproved Parts Notification) | 비인가 의심 부품 신고서 (Suspected…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