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8조 (비인가 부품 및 비인가 의심부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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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인가 및 비인가 의심부품은 자재 보유현황에 반영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인가 및 비인가 의심부품은 자재 보유현황에 반영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마감처리, 크기, 색깔,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한 내용의 인식표, 불완전하거나 변조된 서류 또는 기타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비인가 부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 의심부품을 발견한 자는 이들 부품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 제작사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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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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