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1조 (정비장비 및 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정비를 위해 보유 중인 정비장비, 공구, 특수공구는 구분 또는 분리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한다.
공구 및 특수공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등재하여 파일(종이 또는 전자파일)로 관리 한다. 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구보관박스에 공구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 등 각 항공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다.
항공기 정비장비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등재하여 관리 한다.
항공기 정비 시 소요되는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항공기 정비 중 일일 작업 종료 후에는 사용한 공구, 특수공구에 대한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구 파손 및 분실 시 정비실장에게 보고 후 파손 또는 분실된 공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구를 확보해야 한다.
항공기 탑재용 공구 보유 시 항공기별 담당자가 실물 사진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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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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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