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1조 (정비장비 및 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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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정비를 위해 보유 중인 정비장비, 공구, 특수공구는 구분 또는 분리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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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정비를 위해 보유 중인 정비장비, 공구, 특수공구는 구분 또는 분리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한다.
②공구 및 특수공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등재하여 파일(종이 또는 전자파일)로 관리 한다. 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구보관박스에 공구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 등 각 항공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다.
③항공기 정비장비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등재하여 관리 한다.
④항공기 정비 시 소요되는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⑤항공기 정비 중 일일 작업 종료 후에는 사용한 공구, 특수공구에 대한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공구 파손 및 분실 시 정비실장에게 보고 후 파손 또는 분실된 공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구를 확보해야 한다.
⑦항공기 탑재용 공구 보유 시 항공기별 담당자가 실물 사진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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