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8조 (탑재용항공일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탑재용항공일지는 항공기 감항성에 대한 기록 및 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문서로서 항공기 정비 및 결함 사항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탑재용항공일지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 탑재해야 하며 지상에서도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하기 할 수 있다.
③탑재용항공일지의 기록 및 서명이 완료되면 정비사 및 조종사는 절취하여 항공기별 날짜순으로 보관해야 한다.
④탑재용항공일지는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점검을 수행한 항공종사자가 직접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외주정비를 수행한 경우 정비업체 소속 정비사가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⑥탑재용항공일지 작성 중 오기 수정 시 이중 삭선으로 표시 후 서명을 해야 하며 절취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하게 절취하는 경우에는 절취 사유를 반드시 명시한 후 절취자는 일자 및 서명을 해야 한다.
⑦탑재용항공일지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 작성 후 종이로 출력하여 탑재용항공일지에 부착할 수 있으며, 종이로 출력하여 부착 시에는 탑재용항공일지와 출력물 간의 부착 지점에 날인 해야 한다.
⑧탑재용항공일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항공기탑재용(원본), 지상보관용(사본) 2장 1조로 구성되며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탑재용 항공일지 세부 내용은 헬기 기종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탑재용항공일지는 각 장마다 연속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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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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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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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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