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3조 (자재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반드시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항공기 수리부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자재의 경우에는 별도 표식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용가능품 : 노란색2. 수리요구품 : 녹색3. 사용불가품 : 적색
저장 장소는 자재의 변질 및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 조치와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시설의 설치 또는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자재의 보관은 품질 보존을 위해 포장이 밀폐된 자재는 원칙적으로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고 볼트, 너트 등 소규모 자재는 최소 포장 단위로 보관한다.
인화성 및 위험성 자재는 기타 자재로부터 격리 저장해야 하며 저장 시 위험물 전용 보관함을 이용하여 화재 발생 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산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타 품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예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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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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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