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3조 (자재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반드시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항공기 수리부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자재의 경우에는 별도 표식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용가능품 : 노란색2. 수리요구품 : 녹색3. 사용불가품 : 적색
③저장 장소는 자재의 변질 및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 조치와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시설의 설치 또는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④자재의 보관은 품질 보존을 위해 포장이 밀폐된 자재는 원칙적으로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고 볼트, 너트 등 소규모 자재는 최소 포장 단위로 보관한다.
⑤인화성 및 위험성 자재는 기타 자재로부터 격리 저장해야 하며 저장 시 위험물 전용 보관함을 이용하여 화재 발생 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⑥독성이 강한 산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타 품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예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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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자재 표식(TAG)
■ 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자재 표식(TAG) 1. 사용가능품(SERVICEABLE TAG) : 바탕색(황색), 글자색(검정), 크기(15×7cm) 2. 수리요구품(REPAIRABLE TAG) : 바탕색(녹색), 글자색(검정), 크기(15×7cm) 3. 사용불가품(CONDEMNED TAG)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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