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5조 (일반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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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작업은 항공기의 감항성 확인 및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작업을 말하며 계획정비와 비계획정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작업은 항공기의 감항성 확인 및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작업을 말하며 계획정비와 비계획정비로 구분한다.
②계획정비는 항공기의 비행시간, 비행횟수,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비시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운항정비와 정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③운항정비는 항공기 비행임무를 위한 정비작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제작사 정비교범(확인정비사) 및 비행교범(조종사)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비행전점검(Pre-Flight Check)은 항공기가 비행할 당일 최초의 비행전에 수행하는 기능상태 및 비행 임무준비 상태의 확인점검을 수행한다.2. 비행중간점검(Thru-Flight Check or Turn-Around Check)은 비행완료 후 당일 다음 비행 전에 수행하는 항공기의 계속적인 운항가능상태 및 비행임무 준비상태의 확인점검을 말하며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한다.3. 비행후점검(Post-Flight Check)은 항공기가 비행한 당일 마지막 비행완료 후 수행하는 항공기 감항성의 변동 유무 및 수정조치에 관한 기능상태의 확인점검을 수행한다4. 운항정비 시 정비교범에 명시된 사항은 정비사가 수행하고 비행교범에 명시된 사항은 조종사에 의해 수행하며 확인정비사 및 기장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서명해야 한다.
④정시점검은 항공기가 일정시간 및 일정기간 비행 후 상태점검, 교환, 서비스 등을 일정주기로 실시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는 정비작업으로 제작사 정비교범의 점검주기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⑤비계획정비는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되거나, 각종 점검이나 검사 결과 불량상태가 발견되거나, 기타 상황이 특정 조건에 해당되어 항공기의 감항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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