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8조 (외주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에 대한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거나 정비시설,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주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외주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1. 헬기 정비에 필요한 소요 기간 및 정비일정2. 헬기 주요 검사내용 및 주요구성품 교환 사항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항공대장은 외주정비 업체의 정비시설, 정비인력, 정비사 자격 현황, 정비실적 등 항공기 정비수행 능력을 검토 할 수 있다.
외주정비 시 항공기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기 위해 시간(TIME) 및 기간(CALENDER) 정비항목의 하위점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점검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자체 점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위탁 정비 전 또는 후에 실시 할 수 있다.
외주 정비업체 선정 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정비를 위탁 할 수 있다.1. 해당기종 제작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인가된 서비스 센터2. 국내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경우
외주 정비기간 동안 외주정비 감독관(정비사)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입고, 출고, 상태결함 발생 등 위탁정비 감독관 업무 증가 시 외주정비 감독관을 추가 지정하여 상태결함 및 정비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주정비 감독관은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하는 정비방식을 적용하여 정비위탁 업체가 정비작업을 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외주정비감독관은 외주감독 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를 작성 해야 한다. 다만, 외주정비감독 미 수행기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은 외주정비 용역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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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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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