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0조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는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정비와 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표준 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②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정비와 점검 시 국가승인기관, 원제작사, 원제작사의 인가를 받은 업체에 정비와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③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정밀측정장비 교정 목록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④정비측정 장비 및 공구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보유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 전체에 대한 교정 목록을 기록 유지하는 경우 보유현황을 교정 목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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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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