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구입절차조문 원문
① 행복청장은 유물을 팔려는 자에게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행복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행복청장은 유물을 팔려는 자에게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행복청
사본 1부② 행복청장은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대상유물 등을 선정할 수 있다.③ 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은 구입대상유물의 가격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입대상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④ 유물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자가 매도 목적으로 매도대상 유물을 행복청에 임시 보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다.② 매도 목적으로 행복청에 임시 보관된 구입대상 유물에 대해 행복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행복청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는 반드시 제22조에 의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선정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③ 유물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반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③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반환할 때 기 교부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입대상제외유물반환증을 받는다.
행복청장은 행복청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① 행복청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문화유산수납서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 행복청장은 유물을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③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⑤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로 신청하면 재교부 할 수 있다.
을 받아 보관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⑤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로 신청하면 재교부 할 수 있다.
① 행복청장은 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로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로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② 유물보험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이하로 하되, 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보를 포함하며, 관련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③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행복청장은 유물대장과 유물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유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유물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 유물카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각 1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행복청장은 유물대장과 유물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유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유물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 유물카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각 1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열쇠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외부유물을 반입할 때 반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반입된 외부유물을 반출할 때 반출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부유물을 반입할 때 반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반입된 외부유물을 반출할 때 반출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열쇠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열람대상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한다.②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복청장이 열람을 승인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외부유물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는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물반입출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소장유물의 관내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하며, 관외출납은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행복청장은 감정 외 기타 사유로 반입된 외부유물이 행복청에 임시보관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외부유물이 원소장자에게 반환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행복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유물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유물의 명칭, 수량 등을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양여합의서를
관은 행복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유물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유물의 명칭, 수량 등을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양여합의서를 체결하여야한다.③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유물의 포장, 운송, 사진촬영 등 양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