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입절차조문 원문
    ① 행복청장은 유물을 팔려는 자에게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행복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입절차조문 원문
    사본 1부② 행복청장은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대상유물 등을 선정할 수 있다.③ 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은 구입대상유물의 가격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입대상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④ 유물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매도유물임시보관조문 원문
    자가 매도 목적으로 매도대상 유물을 행복청에 임시 보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다.② 매도 목적으로 행복청에 임시 보관된 구입대상 유물에 대해 행복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행복청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유물의 평가조문 원문
    는 반드시 제22조에 의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선정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③ 유물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유물 등 반환조문 원문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반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③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반환할 때 기 교부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입대상제외유물반환증을 받는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행복청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증 절차조문 원문
    ① 행복청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문화유산수납서
  • 제17조 · 수탁 절차조문 원문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증 절차조문 원문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탁 절차조문 원문
    ① 행복청장은 유물을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탁 절차조문 원문
    .③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⑤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로 신청하면 재교부 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탁 절차조문 원문
    을 받아 보관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⑤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로 신청하면 재교부 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탁유물 반환조문 원문
    ① 행복청장은 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로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탁유물 반환조문 원문
    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로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유물보험평가위원회조문 원문
    ② 유물보험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이하로 하되, 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보를 포함하며, 관련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③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 유지조문 원문
    ① 행복청장은 유물대장과 유물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유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유물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 유물카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각 1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 유지조문 원문
    ① 행복청장은 유물대장과 유물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유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유물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 유물카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각 1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관리일지조문 원문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열쇠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42조 · 반입ㆍ반출 절차조문 원문
    ① 외부유물을 반입할 때 반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반입된 외부유물을 반출할 때 반출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부유물을 반입할 때 반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반입된 외부유물을 반출할 때 반출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관리일지조문 원문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열쇠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열람 대상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열람대상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한다.②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복청장이 열람을 승인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반입ㆍ반출 보고조문 원문
    ① 외부유물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는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물반입출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소장유물의 관내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하며, 관외출납은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유물확인 및 보관조문 원문
    ① 행복청장은 감정 외 기타 사유로 반입된 외부유물이 행복청에 임시보관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외부유물이 원소장자에게 반환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양여절차조문 원문
    ①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행복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유물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유물의 명칭, 수량 등을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양여합의서를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양여절차조문 원문
    관은 행복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복청장은 유물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유물의 명칭, 수량 등을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양여합의서를 체결하여야한다.③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유물의 포장, 운송, 사진촬영 등 양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