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7조 (수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유물을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②행복청장은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⑤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로 신청하면 재교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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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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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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