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7조 (수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유물을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행복청장은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로 신청하면 재교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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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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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