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6조 (양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행복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복청장은 유물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유물의 명칭, 수량 등을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양여합의서를 체결하여야한다.
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유물의 포장, 운송, 사진촬영 등 양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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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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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