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6조 (양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행복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복청장은 유물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유물의 명칭, 수량 등을 포함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양여합의서를 체결하여야한다.
③유물을 양여받고자 하는 국ㆍ공립박물관이나 국ㆍ공립미술관은 유물의 포장, 운송, 사진촬영 등 양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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