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6조 (구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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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장은 유물을 팔려는 자에게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유물을 팔려는 자에게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행복청장은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대상유물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③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은 구입대상유물의 가격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입대상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
④유물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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