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9조 (유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22조에 의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선정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③유물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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