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44조 (유물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감정 외 기타 사유로 반입된 외부유물이 행복청에 임시보관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행복청장은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외부유물이 원소장자에게 반환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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