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0조 (수탁유물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기탁자가 기탁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로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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