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7조 (열람 대상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대상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복청장이 열람을 승인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