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8조 (매도유물임시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매도신청자가 매도 목적으로 매도대상 유물을 행복청에 임시 보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②매도 목적으로 행복청에 임시 보관된 구입대상 유물에 대해 행복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행복청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