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46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4-02-28 · 시행 2024-02-28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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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입결정 및 취소제11조 매매계약의 체결제12조 유물 등 반환제13조 기증 신청제14조 수증 절차제15조 수증 조건제16조 수증 제한제17조 수탁 절차제19조 기탁자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수탁유물 반환제21조 유물선정위원회제22조 유물평가위원회제23조 유물보험평가위원회제24조 손상유물처리위원회제25조 수당 등 지급제26조 유물관리관 등제27조 기록 유지제28조 유물 관리제29조 유물관리자의 재정보증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유물의 수리 ㆍ 복원 및 소독제31조 유물의 인계인수제32조 유물 출납제33조 유물관리관 부재 시 유물 출납제34조 수장고 출입제35조 열쇠 관리제36조 관리일지제37조 열람 대상 및 허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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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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