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4조 (수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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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유물선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유물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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