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2조 (유물 등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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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
②매도 목적으로 유물을 행복청에 임시 보관하다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구입한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반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③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반환할 때 기 교부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입대상제외유물반환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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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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