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2조 (유물 등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
매도 목적으로 유물을 행복청에 임시 보관하다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구입한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반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반환할 때 기 교부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입대상제외유물반환증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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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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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