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36조 (관리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열쇠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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