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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체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체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장은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체연구과제의 변경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체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체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조문 원문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을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관리 및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보고서 3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 제10조 · 자체연구결과의 발표 등조문 원문
    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 제16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조문 원문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체연구결과의 발표 등조문 원문
    ①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 제16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 제25조 · 사업결과의 평가 및 발표 등조문 원문
    장은 연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 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용역과제 신청 등조문 원문
    할 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제6조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탁연구과제 참여조문 원문
    본 연구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 수행으로 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⑤ 수탁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공동연구과제 신청 등조문 원문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이때, 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 시 공동연구임을 명시하고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협약체결조문 원문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별지 제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