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체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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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장은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
①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을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관리 및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보고서 3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장은 연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 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할 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제6조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 수행으로 인
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⑤ 수탁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이때, 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 시 공동연구임을 명시하고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별지 제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