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2조 (연구용역과제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제6조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의계약 사유서
<별지 제7호 서식> 〈심의번호 20##-###〉 수의계약 사유서 1. 계약명 : HY헤드라인 15 2. 계약대상자 : HY헤드라인 15 3. 법적근거 ○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4 4. 수의계약 사유 ○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4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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