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 (자체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받은 연구과제2.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과제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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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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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