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 (자체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받은 연구과제2.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과제
③기획운영과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장은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운영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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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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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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