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7조 (공동연구과제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연도에 수행할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이때, 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출 시 공동연구임을 명시하고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동연구과제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연구과제 계획서 공동연구과제명 | 공동연구과제명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안전원 연구과제명 | 안전원 연구과제명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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