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8조 (수탁연구과제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2. 사업시행기관이 안전원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3. 기타 안전원의 기본 연구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탁연구과제 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수탁연구과제 계획서 과 제 명 | 과 제 명 | 국문 | 국문 | | | | | | | | | | | | | 과 제 명 | 과 제 명 | 영문 | 영문 | | | | | | | | | | | | |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 | | | | | | | | | | | | | |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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