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 (수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 제1항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의 적정성2. 안전원의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수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수탁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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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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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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