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 (수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 제1항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의 적정성2. 안전원의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수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수탁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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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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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